창영종합사회복지관

로고

창영 마당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료실

HOME - 창영 마당 - 자료실

[후원]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창영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21 14:18

본문

우리복지관은 기부금/품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단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기부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장부가액이란 현물을 구입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자가제조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가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을 안내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사(본인)의 장부가액 세부내역은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액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본사(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자료>

1. 장부가액 확인서-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2. 장부가액 확인서 -법인용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 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8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Internet Explorer Update

이메일집단수집거부

닫기

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