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영종합사회복지관

로고

창영 마당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료실

HOME - 창영 마당 - 자료실

[후원]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창영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26-05-21 14:18

본문

우리복지관은 기부금/품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단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기부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장부가액이란 ➀ 현물을 구입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되는 것이며 

➁자가제조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가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을 안내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사(본인)의 장부가액 세부내역은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액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본사(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자료>

1. 장부가액 확인서-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2. 장부가액 확인서 -법인용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 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8 이하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 9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Internet Explorer Update

이메일집단수집거부

닫기

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