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복지관은 기부금/품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단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기부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장부가액이란 ➀ 현물을 구입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되는 것이며
➁자가제조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가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을 안내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사(본인)의 장부가액 세부내역은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액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본사(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자료>
1. 장부가액 확인서-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2. 장부가액 확인서 -법인용
첨부파일
-
복지관-양식-후원-장부가액확인서개인,개인사업자.hwp (43.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1 14:18:41 -
양식-후원-기부금품기탁서기업용,장부가액대체용.hwp (112.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1 14:18:41
- 다음글2026년 슬로우 런(Learn)닝 매니저용 자료 26.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